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아시아외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제빵마스터 자격증 월드마스터 등급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5명(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검정은 연 4회 시행, 상시검정은 10명이상일 경우 지정 장소에 서 시행하며 검정시행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공고한다.
2. 원서접수는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험 감독은 수검자의 교육기관과 관계없는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유자 로 섭외한다.
3. 자격취득자는 취업 및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자격증 교 부는 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며, 5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통해 관리한다.
4. 검정업무 지도?감독은 수검 시행 시 회장단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수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5. 정기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견을 받아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6. 사단법인이므로 정기 감사에 맞게 회계 처리한다.
7. 국가기술 자격증에 준하는 관리감독 및 공정성을 기한다.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출제하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2. 이론 및 실기 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는 기능장협회 및 제빵 협회에 의뢰하고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에서 인쇄 및 발송, 관리를 한다.
3. 채점은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에서 하며 발표는 1주일 이내 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표한다.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는 시험 시행 15일전까지 하며 시험장소 공지는 10일전, 감독
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시험 1주일 이전에 선임한다.
2. 자격취득자 관리는 자격증의 효율성을 위해 베이커리 및 카페 등의 현 장에 홍보하며 온라인상으로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사무소에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을 한다.
4.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 및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직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제빵마스터로서 제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제빵마스터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 제빵마스터 |
월드마스터 |
CS 직무 수행에 있어 준전문가 수준의 제빵 기능을 활용하여 간식빵, 식빵, 천연 효모빵 등의 실무능력을 갖춘 중급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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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제빵마스터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 월드마스터 |
필기 |
객관식 |
1. 제빵이론
2. 재료학
3. 영양학
4. 위생학 |
| 실기 |
작업형 |
1. 간식빵
2. 식빵
3. 건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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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자격) 시험을 희망하는 자는 연령, 학력에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제빵마스터 자격은 취득 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9조 (직무내용) NCS 직무에 의한 간식빵, 식빵, 건강빵, 보약빵 등의 기술을 습득하여 베이커리 체인점, 베이커리 카페, 호텔 제빵부, 레스토랑 제빵부, 항공기 기내식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갖는다.
제10조 (수험자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응시료 환불 규정)
자격검정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취소 할 경우 응시료 100%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2조 (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은 제빵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소지자나 (사)아시아외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월드 마스터 웰빙잼, 월드마스터 버터플라워케이크, 월드 마스터 웨딩케이크, 월드 마스터 초콜릿,
월드 마스터 케이크데코레이션, 월드 마스터 마지팬, 월드 마스터 퐁던트,
월드 마스터 캐릭터쿠키, 월드 마스터 홈베이킹, 월드 마스터 양과디저트,
월드 마스터 천연발효빵, 월드 마스터 빵공예, 월드 마스터 초콜릿공,
월드 마스터 설탕공예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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