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내/신청

펫푸드마스터 Pet Food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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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분야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로는 피자, 짜장, 카레, 김밥 등이 있으며, 이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 펫푸드 제조판매 시에는 사료관리법 규정을 준수한다. 이러한 직무는 펫푸드 코너를 만든 베이커리 체인점, 케익전문점, 호텔제과부, 제과점, 전문식당 디저트부 등에서 수행한다.
 
 
준전문가 수준의 펫푸드 연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펫푸드 교육자,제조 실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
 
 
학력: 제한없음
연령: 제한없음
 
 
구분 실기
시행형태 작업형
검정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검정과목 피자, 짜장, 카레, 김밥, 떡국, 삼합, 스시, 소갈비찜, 치킨, 테린, 쿠키, 도넛, 타르트, 롤케이크, 머핀, 마카롱, 케이크, 무스케이크, 푸딩, 경단
 

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아시아외식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펫푸드 마스터 자격증은 월드마스터 등급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5명(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검정은 연 4회 시행, 상시검정은 10명이상일 경우 지정 장소에 서 시행하며 검정시행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공고한다.
2. 원서접수는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험 감독은 수검자의 교육기관과 관계없는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유자 로 섭외한다.
3. 자격취득자는 취업 및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자격증 교 부는 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며, 5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통해 관리한다.
4. 검정업무 지도?감독은 수검 시행 시 회장단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수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한다.
5. 정기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견을 받아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6. 사단법인이므로 정기 감사에 맞게 회계 처리한다.
7. 국가기술 자격증에 준하는 관리감독 및 공정성을 기한다.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출제하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2. 이론 및 실기 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는 기능장협회 및 제과 협회에 의뢰하고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에서 인쇄 및 발송, 관리를 한다.
3. 채점은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주사무실에서 하며 발표는 1주일 이내 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표한다.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는 시험 시행 15일전까지 하며 시험장소 공지는 10일전, 감독 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시험 1주일 이전에 선임한다.
2. 자격취득자 관리는 자격증의 효율성을 위해 제과점 및 카페 등의 현 장에 홍보하며 온라인상으로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사무소에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을 한다.
4.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 및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펫푸드 마스터로써 펫푸드 만드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펫푸드 마스터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펫푸드
마스터
월드마스터


NCS직무 수행에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전문가 수준의 펫푸드 연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펫푸드 교육자,제조 실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펫푸드 마스터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방 법
공예사 필기 객관식

  1. 반려동물 영양학
  2. 재료학
  3. 조리학
  4. 제과제빵학
  5. 펫푸드이론


실기 작업형   1.피자
  2.짜장
  3.카레
  4.김밥
  5.떡국
  6.삼합
  7.스시
  8.소갈비찜
  9.치킨
  10.테린
  11.쿠키
  12.도넛
  13.타르트
  14.롤케이크
  15.머핀
  16.마카롱
  17.케이크
  18.무스케이크
  19.푸딩
  20.경단


제7조 (응시자격) 시험을 희망하는 자는 연령, 학력에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8조 (직무내용) NCS 직무에 의한 펫푸드 분야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로는 피자, 짜장, 카레, 김밥 등이 있으며, 이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 펫푸드 제조판매 시에는 사료관리법 규정을 준수한다. 이러한 직무는 펫푸드 코너를 만든 베이커리 체인점, 케익전문점, 호텔제과부, 제과점, 전문식당 디저트부 등에서 수행한다.

월드마스터: [월드마스터]NCS 직무에 의한 펫푸드 분야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로는 피자, 짜장, 카레, 김밥 등이 있으며, 이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 펫푸드 제조판매 시에는 사료관리법 규정을 준수한다. 이러한 직무는 펫푸드 코너를 만든 베이커리 체인점, 케익전문점, 호텔제과부, 제과점, 전문식당 디저트부 등에서 수행한다.

제9조 (수험자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효기간) 펫푸드마스터 자격은 취득 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아시아외식연합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응시료 환불 규정
자격검정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취소 할 경우 응시료 100%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